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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기자‧대표 기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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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7-09 12:57 조회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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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제공: 미디어오늘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이 8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가 기소돼 재판에 선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日 산케이신문 특파원 가토 다쓰야 기자 외에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한 기자를 두고 “신학림과 공모해 2022년 3월6일 경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4일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에 나섰고, 같은해 12월6일에는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6월5일 검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주가조작, 명품백,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다. 이 사람은 여기 언제 오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채 해병의 진상조사를 한사코 가로막은 자가 있다. 그분이 여기 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이 권력에는 눈감고 권력 비판 언론인은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날 기소를 두고 “머지않아 오늘이 검찰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타파지부는 “검찰이 말하는 뉴스타파의 ‘죄’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보도로 그들의 심기를 거스른 죄, 지난 10여 년 동안 검찰 권력을 끈질기게 감시해 오며 검찰의 눈엣가시가 된 죄, 뉴스룸 압수수색 등 검찰의 끈질긴 겁박에도 몸을 낮추기는커녕 계속 윤석열 정부의 치부를 들춘 죄”라며 기소의 본질이 ‘비판 언론 위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지부는 “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또한 대선 후보 검증과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보도였다. 검찰은 ‘커피를 타준 게 누구였는지’만 놓고 허위 보도라 주장하면서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가 특정 세력과 짜고 벌인 공작이라는 ‘거짓 프레임’도 짜고 있으나 검찰이 등장을 바라 마지않는 배후 세력은 ‘검찰의 망상’ 속에나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지부는 “현재 자행 중인 언론 탄압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언론기관의 뒤에는 누가 있나. 고 채 해병 수사에는 누가 외압을 넣은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왜 무기한 연기됐나”라고 되물으며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가 정녕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씨(전 언론노조위원장)를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씨가 김씨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 원을 제공받았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처럼 꾸며 법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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