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사 탄핵안 본회의 통과에… "이재명 최후의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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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7-03 18:49 조회1,34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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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감옥이 두려운 이 대표의 최후 발악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 전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치 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와 당을 수사해 온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출처/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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