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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측에 '내용 빼자' 모의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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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6-21 22:35 조회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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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뉴스타파 측에 '이 내용을 덜어내라'고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이들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쓴 기자에게 내용을 덜어내라고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는가'란 질문에 "영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영장 청구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려 여론 조작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다른 언론사와 접촉해 조금씩 보도해서 가장 파급력이 큰 대선 사흘 전에 터트린 것으로 판단한다. 그때 뉴스타파 보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기사를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하도록 하고 1억 6500만 원을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상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취지는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을 매개로 친분 있는 기자나 언론사를 통해 대선 직전 민의를 왜곡,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으로 재판부에 설명했다"며 "선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씨가 뉴스타파 외 다른 언론사와 연락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언론과 접촉한 부분도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배후 세력'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다른 언론사 혹은 정치세력과 공모해서 꾸몄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나'는 질문에 "안 쓴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영장 청구 기재 사실에 배후 세력이란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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