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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석방 후 누구와 접촉했길래…재판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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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6-03 22:12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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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석방 후 누구와 접촉했길래…재판부 '경고' © 제공: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 바로 다음날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보석 석방을 허락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면 안 되고, 연락할 경우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때 조모씨와 강모씨가 옆에서 수행하듯 따라다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송 대표의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 있고, 강씨는 송 대표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의 명의자다. 검찰은 "이 자체로 보석을 취소해달라 할 건 아니지만 오해 살 여지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강씨는 소나무당 사무총장이어서 안 만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직접 해명했다. 

또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활동이 여의찮아 임시로 쓴 것"이라면서 "한 번 카카오톡 만들면 바꾸기 쉽지 않아 계속 쓰고 있는데 다시 제 명의로 바꿀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프랑스 귀국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산 지 얼마 안 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낸 뒤 차명 전화를 이용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5·18 묘역 참배를 보며 판사로서 든 생각은 '주거지를 제한했는데 거기(광주)서 주무시고 오나'"였다며 "다행히 오늘 언급된 분들이 추후 증인 명단엔 없지만 사건 관계인과 만날 때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거듭 경고했다. 송 대표는 "(숙박하지 않고) 바로 왔다"고 답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할 때 조모씨와 강모씨가 옆에서 수행하듯 따라다녔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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