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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에 13명 투입, 특별수사단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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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3-30 12:13 조회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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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캡쳐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13명의 검사를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수사권고에 따라 신속 수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문 총장이 지휘 감독을 한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활동 기간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별도 수사단 꾸린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과거 2회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고가 있었고, 그와 더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특별검사나 일선 검찰청 수사, 수사단 수사 등의 방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라는 점도 덧붙였다. 

수사단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데 대해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사위로부터 권고문을 받고 그 자료만으로는 수사단 구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6일 조사단에 자료 요청해 27일 오후 4시에 자료를 받아 어제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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