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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사찰 의혹' 前기무사령관 내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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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8-11-26 21:22 조회3,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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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11.06. (사진=국방부 특별수사단 제공)

 

세월호 참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기무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오는 27일 이모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2014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과 생존학생 등에 대해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의 고발 사건 등을 배당받은 공안2부는 특수단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이 전 사령관 등을 소환 조사해 혐의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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