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거중 아내 살해 40대에 징역 2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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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8-11-23 15:54 조회2,336회 댓글0건본문
![287047ea347381cdb092865cc1285052_1542956042_4943.jpg 287047ea347381cdb092865cc1285052_1542956](http://www.pstimes.kr/data/editor/1811/287047ea347381cdb092865cc1285052_1542956042_4943.jpg)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아내를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유족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씨와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KBS
이에 대해 A씨와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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