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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은희 서초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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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8-11-14 00:49 조회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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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자치위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대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은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서초구청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구 자치위원 25명을 모아놓고 개인마다 2만9800원 상당의 보리굴비 정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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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조 구청장은 식사접대 뿐 아니라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자치위원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52.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식사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구민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자치위원들과의 식사는 직무상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뉴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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