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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혜훈 의원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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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08 22:45 조회1,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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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69)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옥씨는 2015∼2017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이 의원을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 등 총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금품 제공 대가는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 등 편의 제공이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옥씨 돈은 빌린 것으로 대가 관계가 없을뿐더러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이 의원이 옥씨에게 실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선 전후해 건네진 1,500만원 상당의 현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총선 이후 건네진 2,000만원 상당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수천만 원대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금품의 대가관계 및 선거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 수수 자체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 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검찰은 이 의원이 폭로한 옥씨를 두고 “사기 전력이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검찰은 법리검토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보는 이 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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