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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4-07-04 2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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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남겨진 양승태... 구속 둘러싼 뒷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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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1-24 17:59 조회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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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따른 후폭풍도 심상치 않은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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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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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바로 수감이 됐죠?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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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양 전 원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 수감 됐습니다.

신분도 ‘피의자’에서 ‘미결 수용자’로 바뀌었고요,

구치소 측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 그리고 안전 관리 등의 문제로 1.9평 크기의 독방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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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제 구속 심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예상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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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의 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이유를 살펴보면요.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인정 되고, 양승태 전 원장의 지위와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검찰이 갖고 있던 증거들이 법원이 수긍할 만큼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여러 증거들 중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작성했던 ‘업무 수첩’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 이른바 스모킹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은 어제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거나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태도 또한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를 높여줘서 양 전 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책임을 부하 법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한 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증거 인멸 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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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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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에게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 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장 발부가 오히려 무너졌던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사법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지봉 교수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진상규명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하나 둘 다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검찰은 조금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을 다음 달 안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출처/B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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