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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승태 구속 끝이 아닌 시작…관련 판사 탄핵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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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1-24 17:49 조회1,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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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등이 2018년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양 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법관 탄핵 논의를 촉구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날 새벽 이뤄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여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 국민의 열망이 현실화했다"고 평했다.

 

민변은 "구속영장 발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사법농단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양승태 대법원 아래서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긴 사례를 들어 "이 모든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오늘이 '사법부 치욕의 날'이 아닌 법원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양승태를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손에 다시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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