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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대통령에 막말' 조원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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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7 20:11 조회1,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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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건 없이 북한에 20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대표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말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표는 태극기집회에서 "6·15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자면 200조원이 들어간다. 핵 폐기 한마디도 안하고 200조원을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이 조건없이 200조원대 대북지원을 약속했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리얼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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