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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검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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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6 14:03 조회1,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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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불 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전했다.

 

양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스튜디로 실장 정모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정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과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한강에 투신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만큼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 추행 혐의에 대한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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