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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당하자 강아지 던진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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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3 21:24 조회1,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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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강아지의 환불을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진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9일 애견 분양 가게에서 생후 3개월된 강아지를 던진 이 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애견 분양 가게 주인에게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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