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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 출석..."靑 범법행위 고발할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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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2 23:58 조회1,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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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나타난 김 전 수사관은 "나는 공익 제보자일 뿐"이라며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동안 내가 해온 발언들을 보면 답이 있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검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등 정치인들과 김 전 수사관 지지자 100여 명도 함께 나왔다.

지지자들은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김태우를 지켜내자"를 외쳤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첩보 생산 경위 등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감반이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첩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김 전 수사관을 네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출처/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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