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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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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7-16 22:01 조회1,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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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이번 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아이뉴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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