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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측 “대통령 초법적 지시 따른 검찰, 윤중천 죽이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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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7-10 01:00 조회1,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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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첫 재판서 성폭력 등 혐의 강력 부인
“별장 동영상에 나온 남성은 김 전 차관 맞다” 재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여성을 시켜 성접대를 하도록 하고, 여성을 성폭행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윤중천 죽이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윤씨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 정강찬 변호사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에 따라 창설된 거대 수사단의 엄청난 수사력은 윤중천 죽이기에만 집중돼 수사권이 남용되고 형평성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돼 있었기에 성폭력 사건은 오직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귀속돼 기소됐다”며 “결국은 윤중천 죽이기에 의한 여론 잠재우기의 성과만 거둔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 “윤씨는 이미 2013년 7월27일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시에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며, 김학의에게 여성을 소개해줬다는 진실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씨가 무려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원흉이 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실체 진실 발견의 노력과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씨 측은 “피고인이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아도취의 교만한 마음에 2006년 5월경부터 2008년 초반경까지 고위공직자였던 김학의를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요청 또는 호응하면서 성관계를 했으며 윤씨가 폭행·협박을 한 적도,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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