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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사진’ 별장 동영상 속 인물 밝힐 키?…김학의 첫 재판서 검찰-변호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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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7-06 11:48 조회2,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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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차관 팬티 사진’ 증거 제출을 두고 검찰과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김 전 차관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찍어간 김 전 차관의 팬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를 두고 양측 의견이 부딪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팬티와 비슷한 팬티들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람이 옷을 입을 때에는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어 연관성이 있고, 압수한 원본 시디(CD)를 검증할 때 사진도 검증된다고 하면 관련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그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일단 동영상 CD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본인이 아니라거나 맞다는 의견을 아직 재판부에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팬티가 비슷하다는 것도 특이한 무늬나 독특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삼각팬티인지 사각팬티인지 정도의 차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나중에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가 없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방어권 행가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으로 돈을 받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ㆍ그림ㆍ명품 의류 등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사업가 최모에게는 2003~2011년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서 발생한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의 가게 보증금 빚 1억원을 면제시켜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이 간접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의 추가 금품 수수와 또 다른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 또한 수사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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