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판결 불복..재판 안갯속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08 14:22:27


Photo Focus

검찰,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판결 불복..재판 안갯속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9-03-03 20:15 조회1,733회 댓글0건

본문

0b60d295871aca2a9a90596e0c54ccf9_1551611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았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2번째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조영남에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이들이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조영남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하고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범죄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전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8년 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이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재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다른 그림 대작 관련 재판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이 난 이후 그때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현재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출처/스타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