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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위법"…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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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3-02 12:42 조회2,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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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법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한유총에 대한 형사고발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령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고발할 경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학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는 행위도 유아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 행동을 강요하는 것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국가 운영 회계시스템 도입에 반발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공개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2일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유총이 회원사 3100여곳 중 60%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00여곳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유총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2일 12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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