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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청구에···검찰 “급사 위험 환자도 수용생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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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28 08:20 조회1,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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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구치소 12층 전체에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을 수용하고, 구치소 전담 의사 뿐만 대통령 재임 시절 주치의도 초빙해 문진하면서 건강상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4월9일 0시 만료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기관지확장증·췌장낭성종양 등 9개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훈 변호사는 “수감 생활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백혈구 수치가 급증해 종합병원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통령이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며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데 한 달 앞서 석방됐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과 같이 고령이면서도 더 위중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돼있다”며 “암환자, 심혈관계질환자 등 환자들 다수가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급사 위험 환자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도 언급했다.

 

검찰은 “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해보인다”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석방되는게 형사사법의 정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5개월이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생겨 보석 청구를 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도 왜 이 사건에 비교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수감돼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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