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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또 검찰 수사 받나…카카오뱅크 대주주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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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2-26 11:05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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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또다시 검찰 조사 위기에 놓이면서 카카오의 카카오 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조선DB

 

 

김범수 카카오 (98,300원▼ 1,000 -1.01%)의장이 또다시 검찰 조사 위기에 놓이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이미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약식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김 의장의 위법 전력이 가중될수록 카카오뱅크의 '진짜 주인'이 되려는 카카오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카카오·다음 합병 당시 김 의장이 3조원 가까이 횡령했다고 고발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고발장에 담긴 내용이 증거 없는 주장인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카오가 2012년 50억원, 2013년 546억원의 흑자를 내 2014년 주식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지만, 상장하면 공모가를 크게 높일 수 없고 지분이 크게 줄어들을 수 있어 다음과 합병 상장했다는 것이다. 

 

또 센터는 김 의장이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하면서 수익가치를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 산출 없이 합병비율을 결정한 결과 10.74배를 부풀려 2조8000억원을 횡령·배임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시 김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장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이 다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34%까지 대폭 늘려주는 은산분리 규제가 지난 1월 완화됐지만, 카카오는 아직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늘리겠다는 신청서조차 금융위에 제출하지 못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0% 지분을 보유 중인 한국투자증권이고, 카카오의 지분은 18%에 그친다.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최근 5년 내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이미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음원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6년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인터넷은행법상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미 김 의장과 카카오M의 벌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위법성 논란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금융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은행 대주주 자격의 주요 척도 중 하나가 사회적 신용인데, 이미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음원담합 혐의만 보더라도 위법 사안이 중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 특혜를 줘도 될만큼 사회가 변화했는지 등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 심사 신청에 대비해 과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던 론스타, 테마섹 사례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카카오와 비슷한 과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김 의장의 고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흔들림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주주간 매매 계약 등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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