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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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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1-01 01:14 조회2,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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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의 자본금 편법충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조치가 나오고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검찰에 MBN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에서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MBN의 회계 조작을 기정사실로 결론 내면서 방통위의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31일 “자체 조사 결과 2011년 종합편성 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MBN의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30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장 회장과 전직 임원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심사를 앞둔 2011년 4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지만 이에 쓰인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 계상했다.  

MBN은 또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및 계열사 직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및 지급보증을 섰지만 2016년까지 재무제표에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8월26일 “임직원을 투자자인 것처럼 꾸며 종편 승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회계 조작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MBN이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당시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방통위는 31일 “서울중앙지검이 MBN의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상황과 증선위가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여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26일 한겨레 보도 직후인 28일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번 사태로 종편 승인·재승인 과정에서의 부실심사 문제가 드러나며 ‘방통위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차원의 내부 진상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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