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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또 휠체어 타고 출석…목 보호대 차고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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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31 12:50 조회1,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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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52)씨가 31일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그는 건강 문제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 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 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8일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면서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영장심사를 받는 당일(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서울로 강제구인하자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그러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기각사유로 참작된 조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그 검증절차 및 결과를 이날 영장심사에서 법원에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도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은 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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