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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검찰 매도" vs 임은정 "검찰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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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28 11:30 조회1,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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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찰 간부가 “검찰 전체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임 부장검사를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지휘권을 (검찰) 방어권 행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찰이나 징계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두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 대해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며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두고 “어떤 근거로 윤 검사의 범죄가 정 교수의 범죄보다 더 중하다고 단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윤 검사의 위조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부가 범행 동기, 수단,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점도 강조했다. 

 

또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의 경찰 압수수색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본건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부장검사는 “본건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 바가 없으며, 더더욱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달 9일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수차례 검찰과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경찰이 이달 22일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기각한 사실이 24일 열린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방어권 행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조 부장검사가 윤 검사 건을 놓고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고의에 의한 범죄’의 경우 중징계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에서 윤 검사는 최소 정직 수준의 중징계 대상이라고 임 부장검사는 보고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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