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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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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26 18:48 조회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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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5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교수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정 교수가 2018년 1월께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주(6억원 가치)의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18년 초에 녹음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36)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는 정 교수와 조씨, 정 교수의 동생 등이 더블유에프엠 주식의 매입 시기와 가격 전망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 통화녹취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주식 차명 보유를 증명하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월께 정 교수가 제3자 명의로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사들인 날, 남편인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빠져나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돈이 더블유에프엠 주식 매입에 쓰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산 적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주식매입 당시 주가보다 2000원 가량 싸게 장외매수한 점을 들어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 “추후 밝혀질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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