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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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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08 22:25 조회2,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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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출근한 가운데 내주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다음 주쯤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측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간부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등의 질문을 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건물로 들어섰다.

이후 문 총장은 내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을 밝혔다. 입장 표명 때까지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서두르지 않고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은 후 입장과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부르면 출석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던 문 총장은 지난 7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후 첫 출근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반대의견을 재차 밝혔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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