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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국민 위해 충실히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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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07 14:14 조회2,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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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해당 법안은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취 문제에 대해 항명성 사퇴 대신 남은 임기동안 국민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아 검찰의 주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연휴기간 수사권조정 대응방안에 대해 구상한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종전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총장은 이날 개최되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될 내용과 관련해선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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