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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안, 검찰 권한 안 줄어"…검찰총장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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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02 14:18 조회2,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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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비롯한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검찰에 모든 수사 자료를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필요하면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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