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안, 검찰 권한 안 줄어"…검찰총장 발언 반박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9-05-02 14:18 조회2,137회 댓글0건본문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현재 수사권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비롯한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검찰에 모든 수사 자료를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필요하면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