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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이석채" KT 부정채용 혐의 구속...검찰과 질긴 '20년 악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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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5-01 12:04 조회2,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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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회장의 별명이 불사조(不死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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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과 함께 근무했던 임원 A씨의 얘기다. 이 전 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불사조’처럼, 그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으며 되살아났다. 하지만 ‘채용비리'에 발목이 잡혔다.

 

KT 부정채용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이 전 회장과 검찰 간의 ‘20년 악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사진(카메라)을 참 많이 받네"라며 혼잣말을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 전 회장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하자, 착잡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아이폰 전도사로 불렸지만, 정권 교체때마다 검찰 조사...결론은 무혐의  

이 회장과 검찰의 악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에 주목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1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 전 회장이 PCS 사업자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구속기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과 검찰은 5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승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2006년 2월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의 역전승이었다.

 

야인(野人)으로 살던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취임 6일 만에 KTF와의 통합을 발표하고, 그해 9월에는 애플 아이폰을 들여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덕분에 이 전 회장은 ‘혁신의 아이콘' ‘아이폰 전도사'로도 불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과의 악연은 계속됐다. 시작은 케이블TV협회의 고발이었다. 협회는 2011년 4월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한 게 방송법 위반이라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2년 3월 이 전 회장은 2011년 진행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제공한 전화투표 시스템을 통해 고액 요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전 회장은 두 달 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2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한 KT지사 근로자들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전 회장이 근로자들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33억여원을 미지급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내사(內査)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KT 회장 말년, 100억대 배임⋅횡령 검찰조사...무혐의

이 전 회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KT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KT OIC) 등 3개 벤처기업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며 이 전 회장을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다시 살아났다.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던 횡령 혐의마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4월 파기 환송심에서 배임⋅횡령 혐의 모두 무죄를 확정받은 이 전 회장은 정부로부터 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 또다시 검찰조사...김성태 의원 자녀 등 KT 부정채용 혐의

이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KT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3월22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25일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가운데 6건을 주도했고, 인사 담당 임원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이 5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가 공통으로 관여한 부정채용이 2건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 9건 모두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에는 관여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KT는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  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나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부정 채용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만큼 청탁을 받은 인물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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