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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한근, 정태수 유골·사망증명서 검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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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25 09:30 조회1,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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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가 유골함, 사망증명서 등 부친 사망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전날 외교부 외교행랑편으로 국내 도착한 정씨의 여행 가방 등 압수된 소지품을 인계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정씨가 부친 사망 및 장례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화장한 유골함, 관청 발급 사망증명서,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여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태수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검찰은 향후 정태수의 사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이미 공소가 제기된 횡령 등 혐의와 함께 부친인 정 전 회장의 소재를 캐물었다. 정씨는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세우고 회삿돈 3천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씨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1년 단위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정씨가 송환됨에 따라 32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한근 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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