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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바른미래당 "김명환 구속 당연", 정의당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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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22 16:03 조회1,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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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22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반면,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불법 양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더 이상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이 보여온 불법 폭력과 안하무인은 국민의 인내심을 넘어섰다. 시대착오적 '귀족노조' 민주노총은 국민의 지지는 물론 노동자의 지지마저 잃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노총 천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진정한 노동 약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노총'의 호위무사 노릇만 할 것이냐는 비판 역시 따갑다"며 "상생과 공생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엄격한 법 집행은 그 전제이자 최소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 위원장은 이미 자진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 도주와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현실을 시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며 "김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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