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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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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21 11:15 조회1,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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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낙태죄 사건의 현황, 내용 등을 점검해 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이며 헌재가 허용 사유로 설명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임신 22주 이내 허용 사유 사례로 인정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새 법이 입법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헌재 예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방침이다. 반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사건 등은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임신 기간, 낙태 사유 등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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