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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검찰 송치…얼굴 또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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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12 13:13 조회1,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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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검찰로 넘겨졌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훼손‧유기‧은닉 혐의로 고 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은 가렸다. 

 

신상공개 결정 이후 지난 6일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때도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고 씨는 '왜 죽였나' '후회하나'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고 씨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면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고개를 들라'며 큰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출발하는 호송차를 막아서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다. 

 

그동안 고 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해왔다.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고 씨가 사전에 범행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흉기와 절단도구를 미리 구매한 점 등을 볼 때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봤다. 

 

특히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사 문제' 때문에 고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유정이 피해자와 아이(6)의 면접교섭으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스트레스가 계속될 거라고 우려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유정은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얻은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부터 범행 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다 첫 면접교섭일인 지난달 25일 2년 만에 아이를 보러온 전 남편을 살해했다.

 

경찰은 또 고유정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무력화한 뒤 살해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 펜션에 남아 있는 혈흔 형태도 방어흔은 있지만, 공격흔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됐다.

 

경찰은 고유정의 정신질환 가능성도 부정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데, 고유정이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경계성 성격 장애 등 일부 정신 문제는 관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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