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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피의자 인권감독관 면담제도 전국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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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06-06 22:40 조회1,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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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된 피의자가 송치된 당일 인권감독관 등과 면담을 하도록 해 인권침해 여부를 살피는 '구속피의자 면담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월까지 전국 총 26개청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제도를 정비해 전국 청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권감독관은 전국 주요 12개 지검에 배치된 최선임 부장검사급 검사다. 인권감독관이 없는 청에선 부장검사, 수석검사, 인권 전담검사 등 각 청에서 그에 준하는 높은 경력의 검사가 같은 업무를 맡는다.

 

이전엔 구속피의자가 경찰 조사 뒤 검찰에 송치되면 각 배당절차에 따라 정해진 주임검사실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입감됐다.

 

구속피의자는 주임검사실 조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조사 시 도주우려 등 이유로 수갑·포승줄 등 보호장비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체 구속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에야 구치소 입감이 가능해 제 시간에 저녁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구속피의자 면담제도는 작년 7월 대검 인권부가 출범한 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범실시됐다.

 

인권감독관은 구속피의자에게 혐의 관련 내용은 묻지 않고, 인권침해 여부와 외국인인 경우 통역인이 필요한지 등을 면담해 그 결과를 주임검사실에 인계한다.

 

대검 측은 "종래엔 검찰 송치 당일 구속피의자 조사를 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변호인이 참여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 제도는 관행에서 벗어나 구속피의자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청의 구치소 입감시간은 통상 오후 8시 정도였으나 시범실시 뒤엔 오전 11시~오후 1시로 앞당겨졌고, 구속피의자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도 오후 3시께로 빨라졌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작년 12월부터 인권감독관이 배치된 주요 검찰청 중심으로 전국 17개청에서 시범실시하던 이 제도는 올해 5월부터 9개 청이 시범실시청으로 추가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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