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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재용 2심 시작…검찰, 증거 2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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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27 20:50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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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3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와 2,3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이 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전무하다고 여겨지는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들은 "없다"며 항소이유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총 1,36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 6개와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2,000여 개 증거 중 대부분은 기존 증거와 동일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검찰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변호인도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며 "합병 비율의 정당성 등과 관련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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