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독방 거래’ 김상채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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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2-15 23:20 조회1,9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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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독방 거래'를 진행한 김상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5일) 김상채 변호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돈을 받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을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독방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변호사는 모두 3명의 수감자로부터 각각 1,100만 원씩 모두 3,3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KBS 취재팀은 김 변호사를 직접 만나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이 필요하며 교정 당국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실제 '독방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방 거래 정황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남부지검은 김 변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가 변호사로 전업한 김상채 변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다 KBS 보도 뒤 모든 당직에서 해촉됐습니다. 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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