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영식 의원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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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4-29 21:44 조회1,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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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갑) 제주도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도의원 후보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 도의원 변호인측은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양 의원은 "친구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될지 몰랐다"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출처/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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