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관련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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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7-04 22:44 조회284회 댓글0건본문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이 취한 서안지구 내 불법 전초기지 합법화, 대규모 토지 국유화 등 정착촌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인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동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관계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자제하고 가자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검찰타임즈, 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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