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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엔 고령화실무그룹회의 부대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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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6-05 20:41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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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위가 작성한 노인권리협약 초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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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2024년 5월 20~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에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 자격으로 참석하고,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OEWGA는 유엔 총회 산하의 실무그룹 회의로 올해 14번째를 맞이하였고 현재까지 국제인권체계가 노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부대행사는 공식 협상에서 발언 기회가 제한된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옵저버 기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발표하거나,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며, 유엔 회원국 및 다른 참가자들과 지식 공유,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을 교류하는 논의의 장이다. 

 

인권위는 세계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자격으로, 국가인권기구 최초로 OHCHR, UNDP, 조지아 유엔 대표부 등과 함께 OEWGA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부대 행사는 ‘공백 메우기: 노인인권 보호, 증진, 옹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Bridging the Gap: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rotecting and Promoting and Upholding Older Persons’ Rights)이라는 부제로 개최되었으며, UN TV로도 생중계된 바 있다. 

 

마리암 알 아티야 GANHRI 의장(카타르 인권위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에는 일제 브랜즈-케리스(Ilze Brands Kehris) 유엔인권 사무차장보(ASG)가 참석하였으며, 호주, 조지아, 에티오피아, 미주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들의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모범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노인 관련 진정 사건의 처리, 요양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들이 공유되었으며,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국제적 인권기준이 없는 점이 업무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이번 달 초 GANHRI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GANHRI 노인인권지침서’ 및 한국 인권위가 작성한 ‘노인권리협약’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GANHRI 노인인권지침서는 국가인권기구가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대한민국 인권위의 주도로 작성되고 의결된 문건이다. 

 

대한민국 인권위가 국내 TF,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워크숍 등을 통해 작성한 노인권리협약 초안은, 많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향후 유엔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권위는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기구로서 향후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하고, 노인 인권 의제 논의를 선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타임즈/제공:국가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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