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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질병·간병으로 벼랑 끝 위기 처한 가정, 긴급생계비로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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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24-06-24 01:13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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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과 간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위기 가정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 국민권익위에 주거·복지 등 긴급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전문 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실시하는 제도

 

원주시에 사는 ㄱ씨는 치매 노모,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였고, 본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국민권익위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원주시와 협력하여 A씨의 가정에 긴급 생계 물품 등을 전달하였고, 채무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김포시에 사는 ㄴ씨는 당뇨 및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권익위에 의료비 지원 등을 신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김포시와 협력하여 ㄴ씨에게 민간과 연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완도군에 사는 ㄷ씨는 어머니의 병간호로 2년간 근로활동을 할수 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권익위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완도군과 협력하여 ㄷ씨를 긴급지원가구로 결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부터 이달 까지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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