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치마속 몰카 헌재연구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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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2-14 12:55 조회1,654회 댓글0건본문
[서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헌재는 조씨를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헌법재판연구관으로 인사조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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