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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역대 검찰총장 40명 중 변호사 미등록자 1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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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2-14 12:23 조회1,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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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일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서한을 발송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서한을 통해 “민주국가이자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이유는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그간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친분을 이용하여 후배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후배들 앞에 나타난다면 후배 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후배검사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민감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사건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그 자체로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2년간 검찰의 수장으로 계시면서 국민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오신 만큼 부디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서한을 마무리 지었다.

김 전 검찰총장은 2013년 7월 3일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같은 해 9월 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퇴임하면서 제40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검찰로 복귀하면서 휴업을 한 상태지만 지난 1일 퇴임한 만큼 언제든 재개업이 가능한 상태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18명 개업상태

변협이 대법관이 아닌 검찰총장 출신에게 개업자제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차한성 대법관에게는 개업자제 권고를, 올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에게는 ‘퇴임 후 변호사 불개업 서약’을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과거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크게 논란이 인 적이 없다.

실제로 대한변협이 1대 검찰총장부터 40대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10대 총장을 지낸 정창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휴업자를 제외하고 현재 개업 중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도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단 표 참조). 또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단독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2배가량 많았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전관예우 논란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은 2013년 이후 개업한 검찰총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1년 전관예우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한 한상대 검찰총장 역시 2012년 말 퇴임했으나 2015년 3월까지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013년 9월 퇴임했으나 당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변호사 등록신고가 반려되면서, 등록절차만 문의하고 실제 등록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활동 등 다양한 길 열어놔야

그러나 이처럼 대법관 등 전관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다보니, 이미 변호사로 등록한 기존의 전관들에게 사건이 쏠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퇴임 후 50대 중반 밖에 되지 않는 전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법관 출신의 경우 교수, 공익법인, 법원조정센터장 등 진로가 다양한 반면 검찰 출신의 경우 또다른 공직(법무부 장관 등) 또는 정계로 진출한 경우가 아니면 타 분야로의 진출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검찰출신이 그간 쌓은 법률 지식 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입법을 통해 이들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 지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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