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해직교수, 총장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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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2-13 18:53 조회1,551회 댓글0건본문
[자료사진]
배재흠 수원대 해직교수가 이인수 총장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배 교수는 "검찰이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불법마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면서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이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약식기소한 것도 부당하다면서 교수 15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교육부 수사의뢰 17개월 만에 이 총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벌금 2백 만원으로 이 총장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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