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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묵비권 행사…경찰, 소요죄 적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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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2-10 18:31 조회1,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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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서울 지방 검찰청



경찰이 10일 오전 체포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묵비를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이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비롯해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중 수사전문가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5명으로 별도 구성된 법률전담팀이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며 "내일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1차 민중총궐기 등 불법집회 혐의 수사대상자가 1557명까지 늘어났다"면서도 "이 모든 수사대상에 소요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요죄라는게 개별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수사 중이나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등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만약 새로 청구되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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