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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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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24 21:50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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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결국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이날 법원은 조직적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경찰에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를 받는다.


구속에는 김호중의 비협조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거부 후,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날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김호중은 오후1시 30분께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출처/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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