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0억원의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3명 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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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90억원의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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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6-27 15:15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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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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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2)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 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약 90억원을 편취한 무자본 임대사업자를 오늘(6.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하엿습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모집한 공범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위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송치 후 계좌분석, 부동산 현황 확인, 피해자들 면담 등 보완수사를 통해, - (범행의 구조・실체) 오피스텔을 무자본 취득하면서 ①그 중 10채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약 2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 ②15채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세입자 15 명을 속여 약 34억원을 편취 ③ 위 25채와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등 총 27채에 대하여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7곳에서 부동산담보대출금 약 36억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질적 피해자 지원) ①우선변제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 들에게 구체적인 보증금 확보 방법을 안내하고, ②추가로 법률구조공단・주택 도시보증공사(HUG)의 무료소송지원을 안내하였으며, ③피고인이 보유하며 범행에 사용한 위 오피스텔 30채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검찰타임즈, 제공/서울남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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