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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역 특화음식 대구막창 불량제조, 유통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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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2-01 19:49 조회2,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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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주필)은, 대구지방식약청,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2015. 12.경 지역 특화음식인 대구막창1) 유통과정 등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인지한 후, 2016. 1. 29.경 막창 제조업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5. 8. 대구지검 형사4부는 『대구․경북권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로 지정․운영 중이다.
수입 냉동막창 원료육을 냉장 상태로 대량 유통 또는 냉동막창 약 404톤을 냉동설비 없이 택배 등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실온유통 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표시한 막창제조업체 대표 등을 단속하였다.


본건 수사를 통해 축산물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위생관리 부실을 확인하여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대구지방식약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수사의 의의
■ 업계 단속을 통해 지역 특화음식인 막창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 동안 축산물 제조·유통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냉동육 냉장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을 단속함으로써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을 최소화하는 공정과정을 준수하여 가공·유통하도록 함으로써 막창의 안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4대악’ 중의 하나인 식품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의 필요성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유통공정이 법에 위반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제조 시간 및 단가의 절감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축산물제조업체의 행태를 단속하여,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이번 수사는 검찰 뿐만 아니라,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단속한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향후계획
대구․경북권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는, 향후 식품의 안전과 식품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국(pstime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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