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수사결과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04 22:44:36


검찰보도

檢察,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수사결과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01-28 21:38 조회2,065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2b2ac0b1e9fbd9acc4c087d98c8d8b95_145398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1996. 12. 8.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불에 태우고 국외로 도피하였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하여 19년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을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피고인과 내연녀를 수회에 걸쳐 분리조사하고, 친·인척의 출입국내역조회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과 내연녀가 1998. 4. 1.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밀항한 사실을 밝혀내어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명하고, 여권위조 등 범행을 추가 입건·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난 2014. 4.경 중국으로 밀항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도피행적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하였으나, 압수된 위조여권사본으로 추궁 조사한 결과 1998. 4. 1. 일본으로 밀항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검찰은 내연녀의 살인 및 사체유기 공모 혐의 유무, 여권위조 및 범인도피에 관여한 제3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여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ㅣ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와 범행동기
피고인은 양궁선수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숙소 인근의 슈퍼를 운영하던 내연녀와 사귀게 되었는데 내연녀가 남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자 내연녀에 대한 극도의 그리움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에 못 이겨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뒤 졸라 살해하였다. 

 

사체유기를 통한 철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엿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가 타고 온 화물차에 사체를 싣고 인적이 드문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 안에 사체를 집어넣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하였다.

 

피해자는 DNA검사로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고인의 범행 후 도피행태 및 공소시효 완성을 확신한 행위였으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16개월간 내연녀와 함께 경주, 군산, 인천 등지에서 국내 도피생활을 하다가 여권위조업자를 통해 여권을 위조한 후 1998. 4. 1. 일본으로 밀항, 2002. 6.경 일본에서 다시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피고인은 내연녀와 함께 2012. 초순경 1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직후(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없으면 2011. 12. 7. 공소시효 완성)부터 친․인척에게 연락하며 중국 내 보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귀국 준비를 하였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다시 국내 밀항을 하려 했으나 위조 여권을 구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2015. 11.경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수하여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되어 약 2개월간 억류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신분확인을 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면서 단식투쟁까지 벌인 사실도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밀항시기 특정을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밀항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고인과 내연녀는 장기간의 도피생활 중 진술을 맞추어 공소시효완성 이후인 2014. 4.경 중국으로 밀항하였다고 주장하며 살인 범행 이후 국내외 행적에 대하여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과 내연녀의 계좌거래, 의료·고용보험가입, 전기·도시가스가입 등 국내 행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을 2회 다녀온 내연녀의 언니 부부(60대)가 여행사의 도움이나 숙박업소 예약 없이 항공편만 예약하고 아무런 사진을 찍지 않은 채 2박 3일의 중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진술에 의문을 품고 이에 착안하여 내연녀의 언니 주거지를 압수수색 장소로 특정하였다.


2016. 1. 22. 내연녀의 언니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피고인과 내연녀가 밀항에 사용한 위조여권사본, 여권위조에 사용된 증명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위조여권 명의자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1998. 4. 1. 일본으로 밀항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의의
밀항시기를 밝혀내어 공소시효 정지사유 명확히 규명하고, 피고인이 내연녀와 함께 1998. 4. 1. 일본으로 밀항한 뒤 2002. 6.경 중국으로 재차 밀항하고 2015. 12. 30. 강제송환시까지 국외도피한 사실을 밝혀내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게 됐다.

 

◆향후 계획
내연녀의 살인 및 사체유기 공모여부, 여권위조 및 범인도피에 관여한 제3자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여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사건의 죄질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에도 처벌을 피하여 장기간 도피하는 사범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필벌할 계획이다.

 

보도국(pstimes@nate.com)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