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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들의 시각으로, 같은 지역주민의 생활 속 법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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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27 22:34 조회2,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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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 속 법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침으로써, 같은지역주민들의시각에서처벌여부와수준을결정하도록하였다. 

집회 시 소음 유발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용인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의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결로 2016. 1. 26.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시행사와 공모하여 주차장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하여 분양받은 수분양자 99명의 주차장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9:2 다수 의결에 따라 2015. 12. 31.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015. 관내 접수된 집시법위반 사건 중 66.7%가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2014. 기준 집시법위반 사범 중 초범이 27.7%를 차지하며, 주차장법위반 사범 역시 초범이 37.8%를 차지하는 등, 처벌에 앞서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일반 시민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단순 처벌보다, 합법기준을 알려주고 법을 지킬 기회를 준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것이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바람직 하다는 시민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다. 

향후에도 다양한 사건처리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처벌기준을 공유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일상생활 속의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수원지검은 앞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사건처리에 반영하여 시민들과 널리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생활 속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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